본문 바로가기
중고차 이야기

상속 및 상속 포기 상황에서는 자동차 상속포기 폐차도 확실하게 챙겨야..

by sketch 2017. 12. 4.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토드림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상속 포기를 한 상황에서 차량에 과태료 문제로 전 가족들과 갈등을 겪는 상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는 부동산 및 차량 까지도 모든 권한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 포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의 경우는 세금이나, 건강보험, 주정차 과태료, 그리고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나중에 상속 이전을 하든, 상속포기 폐차를 하든지 간에 자동차에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됩니다. 



때문에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져 가족들 간에 상속에 관한 협의를 할 경우.. 


자동차의 경우는 


1. 장례를 치른 직후 바로 자동차의 행정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없는지, 건강보험이나, 지방세, 환경부담금.. 자동차 보험 상태 등) 


구청이나, 폐차장에 의뢰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지 협의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2. 상속 이전을 할 지, 상속 포기 폐차를 할 지 결정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상속을 하든, 상속포기를 하든 

차주의 가족관계 증명서 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상속 및 상속포기 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폐차시 필요서류 

자동차등록증

상속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차주 기본증명서 

차주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상의 모든 가족의 신분증 사본, 주민번호, 이름, 주민등록 주소, 도장 날인 , 

상속 및 상속포기 협의서 ( 각 지역 자동차등록사업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폐차장에 팩스요청해도 됩니다)


폐차장에 위 서류를 전달하면 폐차장에서 말소 처리를 진행해 줍니다. 


3.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폐차 인수증명서와 말소증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원부로도  말소 등록이 확인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