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이야기/폐차

[폐차] 상속포기 폐차에 대해서.

sketch 2014. 9. 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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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토드림 김과장입니다.

 

어제는 상속포기 폐차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이 타고다니던 차량을 폐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차량소유주(부모님) 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 상속포기 및 폐차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구성원 전원의 도장 날인)

- 가족관계증명서 구성원의 신분증 사본

 

- 상속인의 위임장 (위임장에 상속인의 인감도장 날인)

-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일반용)

- 자동차 등록증 

 

 

상속포기 및 폐차 동의서, 위임장 서식 첨부합니다.

 

 

 

1.위임장.hwp

 

2.상속포기 및 폐차동의서(상속 후 폐차등록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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