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 TRADE 그린트레이드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외 기계 수입할 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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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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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린무역 김팀장입니다.
연구관련 제조업이나, 농업법인, 또는 지자체 지원 관련 제조업종에서 국고보조를 받아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고보조를 해 주는 사업의 경우는 보통
수요자, 입찰자, 수입대행업체 로 구성되어 진행하게 됩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되더라도 해외의 기계설비를 수입할 때는 사전에 몇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전에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발주를 해 버리면 추후에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메뉴얼 원본 + 번역본
- 카달로그
- 전기도면, PLC 신호도
- 부품도
- 통관 세부조건 확인
수입을 문제없이 진행하려면 위 관련 내용들은 계약 전에 확인되어야 할 것 들입니다.
아울러 국고보조 사업의 경우, 통관에 드는 비용과 이후 공장에 도착 또는 기계 설치 까지의 비용을 예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외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 연락주시면 상담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고보조사업 기계설비 수입 상담 그린무역 010-4231-0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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