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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

세무이야기.. 원천징수세 비즈앤택스 메일로 온 내용입니다. 원천징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천징수 안하면 덤탱이 쓴다? 중견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금나라씨는 부정기적으로 직원들을 위한 각종 사내 강좌를 열어 직원들의 지식습득 및 배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해 주려는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다. 주로 강사는 외부에서 초빙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외부 강사를 초빙할 때마다 대략 50만원~100만원 가량의 강사료를 지급해 왔다. 그런데, 최근에 세무·회계 업무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하는 중에 외부 강사료를 지급할 때도 반드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 지금까지는 강사료를 지급함에 있어 어떠한 원천징수도 없이 총액을 지급하고 경비처리를 해 왔는데, 이러한 업무관리는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대가 지급하는 자가.. 2007. 6. 27.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을 하면 세금은 어떻게 내나?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홍길동씨는 음식점을 하나 해볼까 생각 중이다. 회사만 다닐 때에는 연말정산만 하면 특별히 세금에 대해 신경 쓸 일이 없었는데, 직장을 다니는데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는지,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궁금하다.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납세의무자로서의 인적사항을 신고하여 등재하게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하는 것으로 직장을 다니든, 이미 사업자등록을 하여 다른 사업을 하고 있든 관계없이 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홍길동씨처럼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은 어떻게 되나?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 2007.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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