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에 카드사 무이자할부가 전격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신법이 개정되어서 카드사와 가맹점이 무이자할부 수수료를 반반씩 부담하라고 했는데, 가맹점에서 카드사에서 고개유치를 위해 내어놓은 제도인데, 왜 가맹점에서 부담해야 하느냐? 라고 반발하면서 일제히 거부를 한 상황입니다.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 항공사 등에서 카드사의 무이자할부 결제를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무이자할부를 염두해두고 구매를 했던 손님들은 무이자 할부가 안되니 당황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실에 보험설계사 분에게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보험 역시 무이자할부가 전격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삼성화재의 경우, 삼성카드로 결제할 경우 최대 4개월까지 무이자할부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언제 중단될 지 알수 없다고 합니다.
당장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려는 운전자들은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처음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의 경우 첫 보험은 100만원 가까이 형성되게 됩니다.
30세의 운전자가 첫 보험을 넣는 경우, 자차까지 넣으면 100만원 정도 됩니다. 자차 항목은 차량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10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무이자할부가 없다면 당장 다음달에 일시불로 지불하거나, 할부개월수에 따라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삼성화재의 경우, 무이자할부가 진행되는 1,2월달 동안에 미리 보험을 갱신하거나 계약을 완료해놓아야 합니다.
무이자할부가 진행되는 동안에 계약을 해 놓으면 무이자할부가 갑자기 중단되어도 무이자할부 적용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해서 보험설계사 분에게 현대해상 보험을 현대카드로 결제하면 무이자할부가되는지 물어보았는데,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지혜로운 지출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네요.
** 덧) 무이자할부 수수료의 경우, 대형가맹점의 경우는 카드사가 수수료 부담율이 없거나, 아주 조금이었는데, 개인사업자가 무이자할부 진행을 할 경우에는 가맹점, 개인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부담시켰던 기억이 나네요. 갑과 을의 치열한 싸움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