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3년도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운영 계획
대전시는 2023년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대전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밝혔다. 2023년도 지원계획은 다음 표와 같다. 위 내용은 관련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특별지원대상은 상시 접수를 받는다. 특별지원대상은 착한가격업소, 재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여성가장, 다자녀, 다문화, 한 부모 소상공인 등이다.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정상영업중인 업체다. 대출금리는 소상공인과 협약 은행간 약정금리를 따른다. 전액보증은 CD3개월물 +1.7% 이며 부분보증은 CD 3개월물 +2.5% 이내이다. 대출기관은 대전시 소재 12개 협약 금융기관이다. 하나, 국민, 기업, 신한, 우리, SC제일,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
2023.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