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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한 지인이 블로그에 무심코 사용한 이미지 하나에 저작권 소송시비에 휘말렸습니다.
2011년에 집에 있던 컴퓨터 있던 사진 화일 하나를 블로그 글에 올렸는데, 2년 가까이 지난 지난 주에 회사로부터 저작권 소송 관련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지 저작권을 훼손했으므로 30만원 합의금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보내온 공문에는 저작권 관련 법 조항 몇개를 들이대면서 합의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걸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지인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당황스러워하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른 지인도 저작권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이번에는 합의금 금액이 400만원대에 이릅니다.
블로그를 통해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올려놓는 것인데요. 아무튼 처음부터 바로 합의금 내라고 요청합니다.
블로그에 올리는 사진들은 저작권 사용사항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은 가급적 본인이 직접 찰영한 사진, 제작한 이미지를 사용하시고, 다른 사람의 사진을 운영할 경우 저작권 조항을 분명히 살펴야 합니다.
수익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 자기의 직업과 연관된 블로거들 같은 경우, 무료 이미지를 제공하는 사이트 등을 통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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