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에 전국 법원에 들어온 개인회생 건수가 8868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3~5년간 성실하게 채무를 갚으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탕감받는 구제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가 늘어나는 이유중에 하나가 단지 무절제한 소비 때문이 아니라, 한 순간의 판단 실수로 인해 갑작스럽게 빚이 늘어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전세로 살던 세입자가 집주인의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요구에 견디지 못해서 주택을 구입하느라 빚을 얻은 경우입니다. 이자를 갚을 수 있겠거니 생각했지만, 박봉에 지출되는 경비가 늘어나다 보니, 결국은 또 대출을 받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가계빚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보증을 서 주었던 것이 문제가 되어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신용불량자로 이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혼자서 빚을 갚으려고 씨름하다보면 오히려 빚이 눈덩이처럼 더 커지는 상황이 생기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청자의 기본생계비를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개시신청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가령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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