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케치입니다. 각 개인이 생활하다보면 한순간의 판단실수나, 상황의 변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서 대비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뜻하지 않게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 개인회생 관련 정보를 소개합니다.
개인 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에 계속적으로 일정수입이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자에 한해 채권자등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법률 조정을 통해서 채무자가 효율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즉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을 경우, 월 평균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2. 모든 채무를 조정대상으로 합니다. 사채 및 사금융도 포함됩니다.
3.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자격이 유지됩니다.
4.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가압류, 압류, 강제집행)를 중지,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5. 자신의 재산보유가 가능합니다.
6.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이 확보됩니다.
7. 파산절차와는 달리 과다한 낭비, 도박은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회생 신청을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채무보다 수입이 많은 경우
위의 경우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접수 -> 회생위원 선임 -> 금지, 중지 명령 -> 개시결정 -> 이의신청기간 -> 변제계획 인가
위와 같은 순서를 진행하는 동안 개인이 알아보아야 할 분야와 절차등이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률 도우미를 통하면 이 모든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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