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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를 구입해서 중고차를 파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씩 자신의 중고차는 판매하지 않았는데, 신차에 보험을 바로 승계해 놓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존에 타고 있는 차에 보험이 가입되지 않아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리고 매수자가 바로 보험을 들었다 하더라도 책임보험의 경우는 가입일 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를 판매한 날 매수자가 보험 가입을 했는지를 확인하고 보험 해지나 승계는 다음날 진행하는 것이 과태료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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