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이자를 갚아가는 과정에서 역부족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자를 갚아나가기는 하지만, 이자만 갚다가 원금은 손도 못대는 경우도 많습니다.
캐피탈을 통한 대출의 경우 원금 상환방식이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인 경우가 많아 1년 동안 열심히 납입금을 상환했지만 결국 이자만 갚아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저런 상황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이들에게 다시금 회생의 기회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 회생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등 이해관계자들과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채무자가 월 평균 수익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계속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 절차는 개인 재산, 수입 등에 관련된 서류를 준비해 법원에 접수, 사건번호를 부여 받고 법원에서 서류 검토 후 개시결정, 채권자 집회 후 인가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 채권자의 동의없이 원금탕감이 가능합니다.
-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으로 합니다. (사채 및 사금융 포함)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자격이 유지됩니다.
-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가압류, 압류, 강제집행)을 중지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재산보유 가능
-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 간의 생계비 사용재산 확보 - 면제 재산제도
- 파산 절차에서와 달리 과다한 낭비, 도박은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가능
-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변경이 용이하며 사정에 따라 특별면책 가능
개인회생으로 면책된 채권에 대하여 추심행위를 하는 채권자들에 대해서 불안한 경우가 많은데요.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거나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경우에는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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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총 채무액이 1000만원 이하인 분은 개인회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