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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토드림 김과장입니다.
폐차할 차량에 과태료가 많이 나온 경우, 과태료를 다 납부하기가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노후 차령 초과 말소 폐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과태료 등의 압류사항을 다른 차로 옮기는 방법으로 폐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폐차를 할 경우에 폐차 말소 기간은 2개월 가량이 걸리게 됩니다.
2개월 동안에는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지자체에 따라서 지방세나 자동차검사 과태료 등은 납부를 해야 차령초과말소를 받아주는 곳도 있습니다.
압류 사항 중, 자동차검사, 지방세 관련 과태료는 납부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령초과 말소를 할 경우에 서류는
- 차량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이 필요합니다. 폐차장에서 차령초과말소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차령 초과 말소 대상
모든 승용자동차 : 9년
소형승합, 소형화물 : 8년
중형승합, 대형승합 : 10년
중형화물, 대형화물 : 12년
2012년 12월 27일 이후에 등록된 압류가 있을 경우 차령이 2년 더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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