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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토드림 김과장입니다.
어제는 사무실에서 장애인 4급 고객님께서 차량을 구입하셨습니다.
자동차 이전시 4급은 공채만 혜택을 받게 되네요. 그리고 각 주민센터, 읍,면 사무소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의 경우는 50% 통행료가 할인됩니다. ^^
할인카드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면사무소 홈페이지에서 퍼왔습니다.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대상 및 신청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복지카드 이외의 별도의 할인카드 필요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대상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 1대 중 배기량이 2000CC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의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차량
※ 경차와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을 제외
- 신청장소 : 주소지 읍 면 사무소, 주민센터
- 구비서류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발급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진제출생략 (다만 사진자료 이용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와 주민등록사진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진 제출)
- 카드발급 비용 : 4,000원(유효기간 7년)
- 발급 소요기간 : 20 ~ 40일
- 발급기관 : 한국도로공사
할인 금액 및 유효기간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차량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 본인이 탑승하여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에 통행료의 50% 할인
할인카드는 유효기간이 7년으로 카드갱신은 거주지 동 주민자치센터에 하고 재발급 신청서와 함께 구카드를 반납하시면 됩니다.
사용시 유의사항
감면카드에 표기된 차량번호와 장애인자동차표지에 표기된 차량번호가 동일하고 해당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이라는 것이 확인된 후에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유의사항(위ㆍ변조 및 타인대여) 미준수시는 유료도로법 제 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4조의 규정에 따른 부가통행료(당해 통행료외에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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