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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토드림 김과장입니다.
자동차 검사에 관해서 한 고객님이 문의 사항이 있어서 소개해봅니다.
승용차의 경우 2년마다 한번씩 종합검사를 받게 됩니다.
종합검사의 경우 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종합검사를 깜빡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종합검사를 할 때가 되면 종합검사 관련 우편물이 날라옵니다.
보통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를 하라고 안내를 해 줍니다
위 사진에 검사 유효기간은 2015년 2월 22일까지 입니다. 우편물에는 2월 22일까지 받으라고 통지가 나와요.
그러나 자동차 종합검사는 위의 유횩기간 전 후로 한달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즉 2015년 3월 22일 전에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한달의 여유기간을 넘어가게 되면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검사에서 불법 구조변경이라든지, 매연 부분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수리한 이후에 다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장소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도 가능하구요. 시에서 지정된 검사소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통 자동차 공업사에서 자동차 검사도 겸해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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