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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토드림 김과장입니다.
어제는 상속포기 폐차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이 타고다니던 차량을 폐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차량소유주(부모님) 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 상속포기 및 폐차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구성원 전원의 도장 날인)
- 가족관계증명서 구성원의 신분증 사본
- 상속인의 위임장 (위임장에 상속인의 인감도장 날인)
-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일반용)
- 자동차 등록증
상속포기 및 폐차 동의서, 위임장 서식 첨부합니다.
2.상속포기 및 폐차동의서(상속 후 폐차등록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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