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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토드림 김과장입니다.
노후 폐차 관련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차량에 압류가 붙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정차 과태료
- 버스노선 위반
- 차량 신호 위반
- 보험 미가입 과태료
- 지방세 미납부
- 할부금 미납
보통은 과태료, 압류금을 다 납부해야 차량 이전도 가능하고 폐차도 가능한데요. 특별히 폐차에서는 차령이 일정기간 이상 지난 경우에는 과태료를 다 납부하지 않더라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캐피탈사의 대출금 미납인 경우도 압류 폐차가 가능합니다.
압류폐차를 진행하실 때 캐피탈 할부금도 포함하신다면 준비하실 서류는
자동차 등록증,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단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캐피탈사의 연체금을 미납한 상태로 있으면 계속해서 신용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신용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캐피탈 관련 대출금은 미리 갚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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