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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토드림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대전 중구에서 뉴EF차량 폐차를 진행했습니다.
폐차를 진행하실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 인감증명서 일반용
차량에 과태료나 기타 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면 왠만한 부분은 자동차등록증만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차량, 차주에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인감증명서 일반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차량 폐차를 할 때는 지방세, 과태료, 저당 설정 등을 미리 해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이 모든 경우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폐차장 전산을 통해서 차에 걸려있는 압류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일반 주정차 과태료, 지방세, 검사 등은 폐차장에서 입금처리가 가능하지만, 할부저당설정이나, 국민건강보험 등의 내용은 본인이 직접 통화를 해서 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차량에 과태료가 해결되지 않으면 폐차 말소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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