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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이야기

자동차 개인거래 이전시 과태료, 압류 사항 처리 확인할 점

by sketch 2016.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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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토드림 김과장입니다. 


자동차 이전처리시 과태료 압류사항 처리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 알려드립니다. 




1. 이전시에 모든 압류사항은 해지를 한 후 이전 가능합니다. 



자동차에 압류가 붙는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 제일 흔하게 걸릴 수 있는 과태료입니다. (각 지자체, 구청, 군청 담당)

속도위반 과태료 : 각 지방 경찰서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 대전의 경우 시청 

지방세 체납 : 지자체  

환경부담개선금 : 지자체


건강보험공단 압류 : 건강보험금을 내지 않을 경우 압류가 붙습니다. 명의자 본인 확인 납부해야 합니다. 


할부회사 저당설정 : 저당설정은 15000-20000원 선에서 풀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직접 납부확인해야 합니다. 



2. 압류 사항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보통 개인은 자기 차량에 뭐가 붙어 있는 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전시에 등록사업소에서 어디에 압류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줍니다. 

미리 차량 등록사업소 민원실 통해서 자기 차량의 압류사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자동차 매매상사를 통해서 원부참고자료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이전 관련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원부참고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압류기관이 확인되면 해당 부서에 직접 전화를 해서 차량, 본인 확인한 이후, 납부계좌를 받아서 납부해야 합니다. 



3. 납부를 해도 압류사항이 전산에 안 풀릴 수 있습니다. 


금액을 냈다고 해서 자동으로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담당부서의 공무원이 압류사항 해지를 시켜주어야 해지가 됩니다. 금액을 납부한 이후 다시 한번 부서로 전화하셔서 납후했으니 확인하고 압류사항 해제 시켜달라고 요청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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