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다한 가계 대출이 언제 터질 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사업이나, 주택마련 등 여러 이유로 대출을 받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대출에도 규제도 강화되고, 주택담보대출 등 금리가 인상되는 분위기여서
각 개인 부채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부득이한 이유로 대출을 받아, 이자를 꼬박꼬박 갚아나가고 있지만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보지만 악순환만 반복되어 더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럴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문을 두드려보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정기적인 소득은 있지만 과도한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월평균 생계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를 조정대상으로 합니다.
공무원, 의사 , 기업 임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를 중지 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도 보유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실 분은 한국개인회생 개인파산센터 법률도우미 부민을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채무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채무보다 수입이 많은 경우 등 몇가지 요인에 의해서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하기도 합니다.
법률도우미를 통해서 상담 받으시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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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되어 일정커미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