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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토드림 김과장입니다.
지난 주에는 다음 사진의 차량 폐차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무척 깨끗하죠?
폐차를 하기에는 아까운 차량이었습니다.
차주 분이 돌아가시게 되어
상속과, 폐차 사이에서 고민하시다가 폐차를 결정하시게 되었습니다.
상속 포기 폐차는?
차량을 상속받기를 포기하고 폐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차주 분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기초로
상속인을 비롯한 가족원 전부의 상속포기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자동차등록증
상속인 인감증명서 1통
돌아가신 분 기본증명서 1통
돌아가신분 가족관계증명서 1통
가족관계 증명서에 나오는 가족 분들의 신분증 사본 각 1통씩
상속 및 상속포기 협의서 작성 (상속인과 가족들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도장 날인)
자동차 폐차 진행시 확인하실 점
-준비 서류 : 자동차 등록증, 인감증명서 ( 차령초과 폐차나, 과태료, 말소관련 특이사항 있을 경우 일반용)
공동명의일 경우 (명의자 각각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자동차 폐차 상담시에는 차량명, 연식, 배기량, 주행여부, 알루미늄휠 유무를 알려주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알루미늄휠의 경우는 착오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십니다. 알로이휠 유무에 따라 폐차비용이 약 5만원 가량 차이가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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