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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TRADE 그린트레이드

중국 기계 수입시 - 품번, 이름 사전에 정확히 확인 필요.

by sketch 2018.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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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린트레이드 김팀장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기계 제품 수입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격대비 가성비를 생각할 때 괜찮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기계를 수입할 때는 여러 변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서, BL, 팩킹리스트, 인보이스, 원산지 증명서 상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중국 기계를 수입할 때는 먼저 관세사를 통해서 제품의 품번과 해당 기계의 통관 조건에 대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안전법, 전파법 등의 요건을 먼저 확인해서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하기 전에 제조사에서 수출할 때 사용하는 품번과, 관세사를 통해서 알아본 품번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기업의 경우, 수출하는 주요 품목에 대해서 당국에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조사에서 신고등록한 품번이 있는 경우,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BL 에 제조사에서 정한 품번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국내 통관에서 예상했던 품번과 다른 사항이 발생하면 생각지 못했던 검사 요건등을 충족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관세율을 정하는데 참고하게 되는데요, 인보이스와 원산지 증명서 상의 HS코드가 같아야 합니다. 


중국 제조사가 직접 수출통관을 신청하는 경우, 이런 세부 사항들에서 커무니케이션이 되지 않는 경우, 통관에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품을 시장조사 하는 단계에서 꼭 국내 품번과 중국 제조사의 품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기계, 알리바바 수입 상담 그린무역 김팀장 010-4231-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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