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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린무역입니다.
중국은 겨울 시즌에는 춘절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중국기계를 수입하고자 계약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춘절 명절 연휴기간 약 20-30일 가량을 염두해두셔야 합니다.
중국 기계를 수입함에 있어, 성능이나, 가격 부분도 확인이 중요하겠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통관 조건이 강화되어 관련 세부 규정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통관 관련 사항을 알아보실 때는
관세, 부가세, 그리고 수입요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통관 자체로만 보면 세관장 확인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생활전기안전법, 전파법, 식약청 관련 법 등이 해당되게 됩니다.
만약 수입하고자 하는 기계에 전기, 전파 등의 수입요건이 있다면, 제조사에 한국 실정에 맞는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 수입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고가의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는 대부분 사업체에서 사용을 하려는 것이기에 사업자통관을 해야 합니다.
만약 관련 통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관련 부서의 면제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전파법의 경우는 면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1년으로 한정기간이 있어 추후 다시금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중국 기계는 급하게 진행하기 보다는 충분히 관련 행정사항을 알아보신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기계설비, 알리바바 기계설비 상담 그린무역 김팀장 010-4231-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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