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린무역 김팀장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기계 설비, 자동화장비, 소형 작업기계 등을 수입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7월부터 통관 관련 법이 강화된 상황이므로 계약하시기 전에 통관 조건을 충분히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기계를 수입통관하는데 있어 확인하는 상황은 3-4가지 정도 됩니다.
1. 전기안전법
:> 기계를 수입하실 때, 해당 기계의 HS코드와 통관조건을 확인하시면 전기안전법 항목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용의 경우 10KW 이상이 되어야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조건이 되더라도 통관하는 과정에서 관련기관에 면제확인증을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파법
- 전파법 확인 대상인 경우는 전파 테스트를 하여 통과를 해야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정이 필요하기에 전파법 관련 부분은 세심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내에서 테스트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장비인 경우는 제조국가에서 EMC 레포트를 포함한 인증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EMC 레포트를 토대로 국내에 자기적합 인증을 신청하여 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적인 면이나, 시간적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3. 산업안전 보건법 관련 -
기계를 사용하면서 인체에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한 요소들이 있다면 관련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금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부분이 확인 대상이기에 HS코드 분류표에 따라 통관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관련 법의 해석부분이 애매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기계 설명서를 준비하여 민원을 넣으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수입 이후 각종 국내 규정
통관을 잘 했지만, 설치 운용을 하려고 할 때, 국내법 규정에 의해 검사를 통과해야 운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고압용기나, 냉동기의 경우 일정 용량 이상의 장비들은 사전에 해당 기관에서 필요한 자료를 꼼꼼이 확인하셔서 제조사에 사전에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진행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느라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바이어분께서 기계 성능과 가격만 살펴보시는데, 먼저 통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린무역은 고객님이 원하시는 기계의 시장조사에서부터 계약, 발주, 포워딩, 수출입통관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부분을 상담 컨설팅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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