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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폐차] 폐차시 번호판이 붙어있어야 합니다.

by sketch 201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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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토드림입니다. 

 

자동차를 운영하다보면 가끔 원치 않는 일을 경험하곤 합니다. 

 

과태료나 세금을 내지 못한 경우, 구청이나, 경찰서에서 번호판을 떼서 가져가버립니다. 

 

그러면 차를 운행을 할 수 가 없죠.

 

차가 오래 주차되어 있다보면 차를 폐차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폐차를 하려면, 번호판을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번호판을 가져간 기관에 확인하셔서 관련 과태료 납부대금을 확인하셔서 납부한 후에 번호판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지방세가 과태료 납부가 지연된다 싶으면 어느샌가 와서 번호판을 떼 가버립니다. 

 

과태료 내지 않도록 관련 규정도 숙지하고, 과태료 납부도 신속히 하는 것이 속 편합니다. 

 

 

자동차 폐차 진행시 확인하실 점 

 

-준비 서류 : 자동차 등록증, 인감증명서 ( 차령초과 폐차나, 과태료, 말소관련 특이사항 있을 경우 일반용) 

                 공동명의일 경우 (명의자 각각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자동차 폐차 상담시에는 차량명, 연식, 배기량, 주행여부, 알루미늄휠 유무를 알려주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알루미늄휠의 경우는 착오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십니다. 알로이휠 유무에 따라 폐차비용이 약 5만원 가량 차이가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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