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린무역 김팀장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나가는 중에 조금씩 해외 무역 물류도 조금씩 숨통을 틔우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 세계의 산업지형이 어떻게 개편될지가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요 관심사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입을 할 때 들어가는 총 비용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통 견적을 물어볼 때 제품 가격 부분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입을 한다는 것은 세관에 부가세, 관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하며,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물건이 들어오기까지 물류 및 행정적인 여러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1. 부가세
10%, 인보이스에 기록된 제품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2. 관세
중국의 경우 기본 8% 이지만, FTA 항목에 따라 0%, 4.8%, 5.8 % 등 다양하게 적용이 됩니다.
관세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3. 해운물류비
선사에 해운물류비를 납부하게 됩니다.
선사에 따라 비용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 수출회사에 CIF 가격으로 미리 견적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근 상황에서는 고가 설비의 경우는 보험이 가입된 CIF가 속 편한 것 같습니다.
4. D/O 챠지
짐이 클 경우, 여러 상황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컨테이너의 경우 중국에서는 80-130만원 가량 발생하게 됩니다.
5. 관세사 수수료, 서류비
통관 행정처리를 위해서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수입 금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6. 창고비
통관 일정이 길어지는 경우, 컨텐이너의 경우 7-10일정도가 지나가면 보관비용이 청구되게 됩니다.
부분 컨테이너 화물인 경우에도 창고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검사비
컨테이너의 경우 X-레이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씩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검사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8. 국내 운송비
항구 창고에서 주소지까지의 트럭킹 비용입니다.
부피에 따라 화물택배를 선택하는 분도 계시고, 화물트럭킹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전체 들어가는 비용은 30-40%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관 일정이 길어지게 되면 추가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통관에 필요한 서류, 행정적인 절차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세관장 확인 사항에 전파법이나, 전기안전법 등의 항목이 있는 경우는 주의깊게 살피고 행정절차,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추가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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