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린무역 김팀장입니다.
명절이 지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여러 사업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기계 설비, 제조업이나 연구기업에도 국책사업,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수입기계에 대한 지원금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업으로 기계, 특히 중국 기계를 수입할 때의 유의사항을 소개합니다.
1. 국고보조사업의 필요서류를 처음부터 분명히 제시할 것.
국고보조 기계 수입의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요구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사양서, 카달로그, 설명서, 번역 설명서, 도면, 기술설명서 , 전기도면, 회로도, 신호제어도 등 다양합니다.
기계 제조사를 선택할 때 이런 부분의 자료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할 때는 이런 서류를 제시하지 않다가, 수입된 이후에 갑작스럽게 요구하게 되면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2. 예산범위를 분명히 할 것.
기계를 수입할 때는 다양한 영역에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계설비 원가 / 운송료 (육상+해운) / 통관시 발생비용 / 설치비용 / 대행 수수료 / 기타 비용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할 때는 최종적으로 기계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까지 들어가는 총 예산을 잡아야 합니다. 검사, 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 준비 비용이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는 소규모 설비는 큰 문제는 없지만 금액이 큰 설비의 경우는 보증보험 관련 예산도 생각해야 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적정 예산이 세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3. 설비 관련 전문가 필요
현재 바이러스 상황으로 국제 왕래가 쉽지 않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한국의 비자도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중국의 설비를 수입한다고 할 때, 국내의 별도의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는 전기/ PLC/ 유지보수 등의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4. 소모품 등 유지보수 관련 부품 마련
기계 부품의 경우 복불복인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특히 첨단 장비일 수록 수입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거나 불량인 부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조사에서 여분의 소모품 부분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내에 설치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별도의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처음 수입할 때 충분한 소모품을 확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수시로 교환해야 하는 경우는 꼭 여분의 부품을 주문하셔서 비상시에 국내에서 같은 규격의 부품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문제가 생겼을 때 제조사와의 소통 창구 필요
기계는 운용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국내에서 최대한 해결하겠지만 문제가 생긴 경우 제조사와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자체 직원 가운데 그런 인력이 있으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위 사항 외에도 큰 규모의 설비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여러 변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시장조사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사항들을 하나씩 점검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그린무역은 기계 조사에서부터 수입까지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합니다. 기계수입, 국고보조 기계수입 , 알리바바 기계 수입 상담 그린무역 010-4231-0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