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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TCH

대전경찰청, 우회전신호등 시범운영

by sketch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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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삼색등이 설치된 곳에서 적색 등화 시 우회전할 수 없다." 는 개정도로교통법이 23년 1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범 설치 장소는 서구 용소네거리와 유성구 원신흥네거리 2개소로 2개월간 시범운영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표시된 곳에는 적신호시 우회전금지 표지판이 함께 세워져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통과하게 되면 신호위반에 해당되게 된다. 

우회전신호등은 2개월간 시범운영하게 되면 추후 설치 기준이 확립되면 관내 설치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회전시 혼선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신호체계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부 구역에 설치되므로 운전자는 우회전시 일시정지 습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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