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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항공 촬영 앞으로 '허가'에서 '신청' 으로 변경

by sketch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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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fas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247 

 

드론 항공촬영, 앞으로 신청만 하면 된다...국방부, ‘허가’에서 ‘신청’으로 변경 - e-빠른뉴

국방부가 지난 1일부터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의 \'허가제\'를 \'신청제\'로 변경했다.국방부는 6일 드론의 항공촬영을 위한 절차로허가를 받도록 했던 것을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www.e-fastnews.com

 

최근 드론 기술을 활용한 산업의 활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드론항공촬영을 지난 12월 1일부터 허가제가 아닌 신청제로 변경되었습니다. 

 

항공촬영 절차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를 통해서 신청하는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https://drone.onestop.go.kr/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공지사항 드론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의 다양한 소식들을 만나보세요.

drone.onestop.go.kr

 

절차가 간편해졌지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군사시설 등 촬영금지 시설은 촬영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촬영금지 시설을 촬영했을 경우 법적 책임은 항공촬영을 한 개인업체 기관에 있게 됩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관련 기관의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이 있으므로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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