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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fas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247
최근 드론 기술을 활용한 산업의 활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드론항공촬영을 지난 12월 1일부터 허가제가 아닌 신청제로 변경되었습니다.
항공촬영 절차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를 통해서 신청하는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절차가 간편해졌지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군사시설 등 촬영금지 시설은 촬영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촬영금지 시설을 촬영했을 경우 법적 책임은 항공촬영을 한 개인업체 기관에 있게 됩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관련 기관의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이 있으므로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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