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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TRADE 그린트레이드

기계설비 수입 통관시 유의사항- 명칭, 세금 등

by sketch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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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이 기계 장비 설비 수입 신고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요즘은 기계를 쉽게 수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통관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1. 기계 영문 명칭 

기계 설비의 경우 Line 이라는 명칭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입하고자하는 장비에 대한 개별적인 해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전체 제조 설비라면 equipment 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2. 관세 

관세의 경우 FTA에 해당되는 국가, 회사라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기계에 대한 관세는 8%로 정해져 있으며, HS분류 코드에 따라 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설비에 대한 HS코드 확인 / 각종 세관장 확인요건 확인

기계 단일 품목이나 설비를 수입하실 때는 해당 기계가 HS코드상 어디에 속하는 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HS코드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기계에 따라 전기안전 인증, 전자파 인증, 등의 요건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급속냉동기의 경우 전자파인증과 전기안전인증 관련 서류가 있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4. 부가세 

기계 수입시 부가세는 10%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5. 물류 선정

물류를 어디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비용 청구가 조금씩 달라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FCL/ LCL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계는 수입 계약을 하기 전에 해당 기계, 설비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 이후에도 운용을 하려 고 할 때 관련 기관의 검사승인 내지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설비도 있으므로, 기계 계약전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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