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린무역 김팀장입니다.
최근 중국설비 대행 문의를 받았습니다.
금액은 수천만원대입니다.
처음 수입하는 업체로서는 송금이나, 물건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지 여부가 불안요소가 됩니다.
중국 기계 설비 수입을 10년 가까이 진행하면서 몇가지 확인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중국 업체는 대부분 설비를 출고하기전 100% 자금을 받은 뒤 출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한국에서 설비 설치를 중국 제조사 측에서 한다면 나머지 5%~10% 정도는 설비 완성 및 시운전 지급하는 방식으로 협상할 여지는 있습니다.
2. 중국 수입 대금은 달러로 지급하게 됩니다. 소액의 경우 대행업체가 직접 돈을 받아서 구매대행이나 도매 형태로 진행할 수 있으나 천만원 단위가 넘어가게 되면, 사용하는 실 업체에서 달러 송금 및 통관 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3. 기계 설비 종류에 따른 통관 조건이 있습니다. 생산 설비는 대부분 큰 문제는 없으나 전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설비에 따라 갖춰야 할 서류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위 사항 외에도 몇가지 문의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중국 업체와 계약하기 전에는 먼저 업력이라든지, 해당 공장에서 취급하는 제품군 들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해당 회사의 사업자등록증도 확인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인 폐업, 부도 등의 경우는 당하게 되면 정말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서로의 신의로 진행하는 것이라 항상 리스크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고가의 설비, 장비등을 수입한다면 현지 공장 실사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하기전 최대한 회사와 제품에 대해서 확인한 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린인터앤엠은 중국 기계 설비를 수입함에 있어 시장조사, 구입, 물류, 통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