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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을 하면 세금은 어떻게 내나?

by sketch 2007.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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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홍길동씨는 음식점을 하나 해볼까 생각 중이다. 회사만 다닐 때에는 연말정산만 하면 특별히 세금에 대해 신경 쓸 일이 없었는데, 직장을 다니는데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는지,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궁금하다.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납세의무자로서의 인적사항을 신고하여 등재하게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하는 것으로 직장을 다니든, 이미 사업자등록을 하여 다른 사업을 하고 있든 관계없이 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홍길동씨처럼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은 어떻게 되나?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분류된다.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총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의 영세한 사업자로 간편하고 쉽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1년 중 두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며,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일년에 네 번(1월 25일,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개인은 4월과 7월의 예정신고를 직접 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2) 소득세

회사만 다니는 경우에는 매월 갑근세를 회사에서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1월의 급여를 받을 때 연말정산을 통하여 1년간의 소득세를 정산한다.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 관련 신고납부 절차는 끝나는 것이다.
그러나 추가로 사업을 하게 되면, 직장생활을 통해 얻은 근로소득에 사업을 하면서 얻은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때 연말정산을 통해 계산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게 된다.

☞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을 추가로 하게 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사업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추가로 10가지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또한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때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납부하면 되고, 소득세는 근로소득과 사업별로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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