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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린무역 김팀장입니다.
해외에서 기계설비를 수입할 때 자율안전신고가 필요한 설비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유해·위험 기계·기구로 지정된 품목들입니다.
자율안전신고는 수입자가 해당 설비의 안전성을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주로 작업자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은 기계·기구가 대상입니다. 아래는 자율안전신고 대상 설비의 주요 예시와 관련 정보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율안전신고 대상 설비
자율안전신고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구체적으로 지정되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해·위험 기계·기구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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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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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가공용 프레스, 유압 프레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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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손이나 신체 부위가 끼일 위험이 높은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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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기 (Shearing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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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판 등을 절단하는 기계로, 절단 과정에서 위험성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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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기 (Cutting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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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금속, 기타 재료를 절단하는 데 사용되는 기계 중 안전 위험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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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및 건설기계 (Excavators and Construction Machin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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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조건에서 위험성이 인정되는 건설용 기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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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C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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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이동식 크레인 등 특정 모델로, 안전 기준 충족 여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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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및 관련 설비 (Pressure Ves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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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 가스를 다루는 설비로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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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해·위험 기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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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기타 품목(예: 일부 공작기계, 산업용 로봇 등).
- 파쇄기, 분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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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설비를 계약하기 전에 해당 기계의 용도를 확인하셔서 자율안전확인신고 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계는 통관 이후에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해야 하는 항목이 있으며,
어떤 기계는 수입시 세관장에게 관련 자율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 통관이 이루어집니다.
***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위해서 꼭 제조사에게 꼭 확인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 제품의 도면 - 평면도, 측면도
- 제품의 각 부분을 설명하는 그림
- 모터의 경우 방폭모터로 제작 요청
- 전기적 측정이 필요한 경우의 데이터 등..
- 비상정지 스위치,
- 안전방호장치
- 안전방호 알림 스티커 등..
처음 수입을 하는 경우 자율안전신고를 직접 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자율안전신고 대행 회사의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행회사에 의뢰하더라도 필요한 자료들은 수입자가 직접 챙겨야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 해당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하기 전 미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린무역은 중국 및 해외의 기계 설비의 포워딩, 통관 업무를 대행합니다.
해외 기계설비 수입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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