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린무역입니다.
중국에서 기계 설비 수입시 자율안전인증 관련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1. HS코드 확인에 따른 세관 통관 법령 확인
기계 설비를 수입하실 때는 계약 이전에 해당 기계의 HS코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조사에서 정한 HS코드를 살피고, 한국에서도 동일한 HS코드로 수입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2. 용도 확인
한국 통관 법령을 확인하실 때는 수입하고자 하는 설비의 용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파쇄기, 분쇄기의 경우 사용하는 재료가 무엇이냐에 따라 세관에 자율안전확인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므로, 용도에 따라서도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3. 기계장비, 설비를 개량후 판매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중국에서 수입하는 장비에 대해서 개조, 개량 후 판매하실 목적인 경우는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면제확인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율안전신고 담당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면제사유서 처리 기간이 30일이 걸리므로 미리 해당 자료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셔야 세관에서 오래 묶이지 않게 됩니다.
4. 자율안전확인신고증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자율안전확인을 위한 자료들을 미리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험요소, 안전장치, 도면, 방폭모터 등 자율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제조사에 미리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관 보세구역에 입고되었을 때 출입신청을 해서 전기안전 관련 검사를 현장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패킹을 뜯고, 실제 설비의 전기 관련 사항을 측정하게 됩니다.
신고서를 접수하면 2주 가량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5. 프리기간 요청
자율안전신고를 하는데는 최소 2주에서 한달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FCL로 수입하는 경우라면 전기 측정 관련 부분이 콘테이너 개방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또한 물류회사에 프리기간을 최대한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