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린무역 김팀장입니다.
해외에서 기계설비를 들여올 때는 먼저 세관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관 단계에서 전파법, 자율안전, 전기안전, 식약청 수입신고 등의 확인사항이 있는 경우는 계약하기 전
수입하고자 하는 장비에 대해 어떤 사항을 준비해야 할 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소개합니다.
1. 설비 용도, 명칭, hs코드 확인하기
수입할 때는 hs코드를 기반으로 신고가 진행되게 됩니다. 해외에서 등록한 hs코드를 확인해야 하며, 기계 장비 용도에 따라 국내에서 어떤 hs코드에 분류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기계설비 스펙 확인
기계장비의 전기스펙을 확인합니다. 전압, 주파수, 정격입력 등을 확인합니다.
hs코드를 확인해서 세관 법령을 확인하면 세관장확인조건이 없는 것도 있고, 통관시 관련 인증서나 면제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3. 자율안전의 경우
자율안전신고의 경우 검사업체에서 해외로 출장을 갈 수 도 있고, 국내 보세창고, 또는 현장에서 확인하는 경우가 가능합니다.
시간이나 비용면을 생각하면 국내 현장에서 설치한 후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해외 설비들은 국내에서 테스트나 장비 개량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화물이 국내항에 들어오기 30일 전에 미리 관련 기관에 면제신청서를 첨부하시어 통관 시점에 맞추어 면제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율안전신고를 해야 하는 장비들은 사전에 도면, 설비 이미지, 전기도면, 기계 세부 스펙, 제조사 정보, 기계 장치 등에 대한 자료를 제조사를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간단한 장비들은 보세창고에서도 패킹 개방을 해서 진행할 수 있지만 콘테이너로 수입하는 설비들은 하역해서 확인해야 하기도 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 제조사에서 확인하거나, 국내 현장에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전파법의 경우
설비의 경우는 실험장에서 직접 테스트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조사에서 ce 인증 관련 전파법 확인 항목에 대한 보고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제조사가 해당 인증 보고서를 갖고 있지 못하면 제조사 현지에서 인증 업체를 통해서 해당 인증서와 보고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전파법도 현장에 설치된 이후 신청을 할 경우 세관에는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해당 기관에 미리 인증조건, 필요절차에 대해 문의하기
고가의 설비의 경우 계약하기 이전에 미리 해당 설비 수입과 관련하여 유관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해당 설비에 대한 답변을 기준으로 자료들을 준비하고, 세관에 관련 민원 답변사항도 확인함으로써 원활한 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린무역은 해외기계장비, 설비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 자문 및 물류, 통관 등을 도움을 드립니다.
기계설비 수입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