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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무역] 장비 수입시 자율안전신고는 미리 준비하세요.

by sketch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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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린무역 김팀장입니다. 

 

해외에서 기계, 설비를 수입할 경우 자율안전확인대상의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해야 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연삭기, 또는 연마기, 산업용로봇, 혼합기, 파쇄기, 분쇄기, 식품가공용기계(파쇄, 절단, 혼합, 제면기).,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 (선반, 드릴기, 평삭, 형삭기, 밀링기),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둥근톱, 대패, 루따기, 띠톱, 모떼기 기계) 인쇄기 (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 표면에 대고 눌러 인새작업을 하는 기계)

 

이런 장비들은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뒤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율안전신고증은 신고 접수후 15일의 처리 기한이 걸립니다. 

 

자율안전확신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장비의 도면, 장비의 전기적인 요소 측정, 안전장치 확인등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수입시 닥쳐서 신고하기 보다는 미리 관련 자료를 준비해서 신청을 하셔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계 장비를 테스트 및 개조를 해야 할 경우에는 세관에 면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면제신청서의 경우는 접수된뒤 30일 뒤에 면제 확인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또한 통관일정에 맞춰서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면제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기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인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설비, 장비의 자율안전확인은 수입 절차와 맞물리기 때문에 각 단계마다 긴밀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린무역은 해외 장비의 계약, 물류, 통관, 자율안전확인 등의 업무를 지원해드립니다.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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