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린무역 김팀장입니다.
해외에서 산업설비를 수입할 때는 해당 조건의 통관 규정을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안전인증 관련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1. 수입하는 장비의 HS코드 확인
수입하고자 하는 장비나 설비의 HS코드를 확인하셔서 통관 관련 법령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관 법령에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관법령에 따라 통관 이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이 있을 수 있고, 통관 단계에서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2. 안전인증에 필요한 절차
수입하는 장비의 안전인증은 먼저 서면심사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서면심사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대한산업안전협회 본사를 통해서 접수 신청을 하게 되며 심사일은 접수일 기준 45일이 소요되게 됩니다.
안전인증 관련 실무를 아시면 직접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되지만, 장비에 따라 안전사항과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컨설팅 업체에 의뢰하여 함께 진행하기도 합니다.
서면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비의 도면, 각 부품별 상세도면, 전기도면, 방호장치, 안전심사 대상의 인장강도 시험성적서, 재질증명서 등 공단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각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되어 같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서면 심사 기준 45일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안전인증 업체를 통해서 각 설비마다 필요한 자료들을 확인하셔서 서면접수를 해야 합니다.
압력용기의 경우는 해외 현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압력용기를 제작한 시편을 용접하여 KOLAS 인증기관을 통하여 용접부위 인장강도 테스트 성적서를 발급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공단에서 각 설비의 기준에 해당하는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인증 업체와 해외 제조사간 소통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3. 통관시 협의 필수
대형 설비의 경우는 항만 보세창고에서 제품 인증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에서 인정한 업체들의 제품이라면 서류만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실제 작업 현장에 설치된 이후의 테스트를 통해서 최종 안전인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세관 담당자와 관세사 등 통관 관련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서면심사가 마련되면 서면심사 통지서가 나오기 때문에 미리 지역 안전인증 담당 공무원과도 국민신문고 채널을 통해서 해당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한 뒤 답변에 따라 사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제품 실제 인증
각 실제 제품을 현장에 설치할 때도 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를 해야 합니다.
각 항목별로 내진설계 도면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내진 안전 기준에 따라 설비 시공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면심사 뿐 아니라 실제 제품 시험에 있어서도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인증업체를 통해서 자문을 구하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율안전인증의 경우는 관련 서류와 몇가지 확인만으로 업체에서 신고한 자료를 통해서 진행되지만 안전인증의 경우는 실제 제품, 설비의 안전사항을 정밀하게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하실 때도 해당 안전인증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