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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quare 사람들 OFF-LINE STORY

사업자 명의의 하나로 텔레콤 대금은 미납하지 마세요.

by sketch 2008.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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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한 매장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컴퓨터에 인터넷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잘 되다가 인터넷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컴퓨터 회사 A/S직원은 아니지만 매장에는 공유기를 통해서 체크기 사용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전화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알려준 다음 안되면 다시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연락이 없어서 복구가 잘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미 정해진 스케줄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날 오전에 방문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는데 오믈 오후에 꼭 방문해달라고 부탁을 했기에 저녁 시간 즈음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일 꼭 방문을 해 달라고 하는 이유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외국 유학생 때문이었습니다.

이것 저것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케이블 연결상태, 공유기 초기화, 인터넷 연결페이지 점검..
20여분 동안 이것저것 살펴보아도 인터넷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뎀에서 직접 인터넷에 연결하여 접속했는데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매장 전화기로 106번을 눌렀습니다. 요금 관련 번호를 눌렀는데 바로 매장의 상호가 음성으로 나오면서 '인터넷 요금 34012 원이 미납되어 일시 중지상태입니다.' 라는 멘트가 나왔습니다. 이 매장의 인터넷은 개인이 아닌 사업자명의로 신청한 것입니다.

일하시는 직원에게 인터넷이 안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미납 때문이라는 말을 들은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한번 미납 때문에 바로 일시중지가 되요. 왜 그런데요?"

이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렇기도 합니다.

사업자 고객이라서 그런 걸까요?

이 매장의 사장님은 사업자 명의변경을 했습니다. 결제계좌도 달라졌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로 텔레콤 자동이체 계좌에는 잔고가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동안 8개월 동안 관리해 온 업체의 사장님은 적자가 나더라도 결제 대금은 밀리지 않고 바로바로 해결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일반 개인의 경우는 연체 될 경우 일정 기간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미납금에 대해 통보를 해주고 최종적으로 갚을 의사가 없다고 판단 될 때는 신용추심기관으로 정보를 이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방문한 매장 같은 경우는 결제일이 25일입니다. 결제일이 지난 뒤 일주일도 안되었는데 바로 일시중지 시켜버렸습니다. 텔레콤 회사에서 그 짧은 기간동안 사업자 대표에게 얼마나 납득될 만한 통지를 했는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확인하게 된 것은 하나로텔레콤 인터넷을 사용할 때 사업자가 미납을 하게 되면 바로 일시중지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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