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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체크기 알기 1)필요서류

by sketch 2007.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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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체크기에 대해서 2번째 글을 올립니다.
..
신용카드체크기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소개합니다.

1)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용카드체크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연 매출 2400만원 이상 되는 업소에는 신용카드체크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신분증 사본 (또는 면허증)
신분증은 앞뒤로 복사합니다. 우리나라 신분증이 오래되면... 사진부분이 흐려집니다. 요즘 보급되고 있는 복합기로 하면 도무지 알아볼 수 없게 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상태 양호한 신분증으로 준비합니다.

3) 통장사본
거래할 통장입니다. 제출한 통장으로 각 카드사에서 자동입금처리됩니다.

4) 도장- 통장 인감과 동일한 것으로 준비
통장이 서명으로 만들어졌어도 도장은 꼭 준비해야 합니다. 도장을 사용해서 통장을 만들었다면 동일한 도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카드사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5)요식업 허가증 (식당인 경우)
식당인 경우는 요식업 허가증도 필히 준비해야 합니다. 4)요식업 허가증 (식당인 경우)
식당인 경우는 요식업 허가증도 필히 준비해야 합니다.


위의 5가지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체크기(VAN)사에서 준비해 온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8개 카드 회사 가맹점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 20번도 넘습니다.
그리고 위의 서류들도 8장씩 복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카드사에 접수를 시키면 적어도 7일 이내에 가맹점이 개설되게 됩니다.


** 신용카드체크기에 대한 더 많은 정보 - Info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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