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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형편에 맞는 세무행정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by sketch 2007.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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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의 한 가맹점을 방문했습니다.
사장님은 인사가 마치자 마자 '카드 수수료가 어떻게 되느냐' 라며 물었습니다.

'간이과세자 위주로 수수료가 내린다고 합니다.' 이 대답에

' 간이 과세자만?'
.
지금 까지 그곳이 간이과세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 간이 과세 아니세요?'

사모님의 대답은 '대학 주변이 상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일반과세밖에 할 수 없어요.'
였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일반과세, 간이과세, 면세 의 종류가 있습니다.
매출이 연 4800이 넘지 않는다면 간이과세자로 신청하게 됩니다. 간이이기 때문에 세금신고에 있어서도 배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과세인 경우에는 부가세, 소득세등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가맹점은 DVD,비디오 관련업종인데 여러 매체의 발달로 매출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수입이 간이과세자의 수준밖에 나오지 않는데 상가지구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상가지구는 사업자등록을 하면 요식업 이외에는 간이로 하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관련 부서에서 매장의 실제의 모습이 어떤지를 모르고 동일한 잣대를 적용시키기 때문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방문할 때마다 카드 수수료 인하건이 어떻게 되느냐? 는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매출이 얼마 나오지 않는다면 세금은 내지 않겠지만 일반과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형평성에 맞게 조절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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