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사 곳곳에 '빚에서 빛으로~' 라는 개인회생 문구가 있네요.
뜻하지 않게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을 산다든지, 사업을 하다, 투자를 하다 뜻하지 않게 경제적인 큰 타격을 입은 나머지 과다한 채무를 짊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빚에 시달리다보니 기본적인 생활마저 영위하기가 어려워져서 절망 가운데 빠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
개인회생제도는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등 이해관계자들과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채무자가 월 평균 수익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계속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채권자의 동의없이 원금탕감이 가능합니다.
-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으로 합니다. (사채 및 사금융 포함)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자격이 유지됩니다.
-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가압류, 압류, 강제집행)을 중지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재산보유 가능
-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 간의 생계비 사용재산 확보 - 면제 재산제도
- 파산 절차에서와 달리 과다한 낭비, 도박은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가능
-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변경이 용이하며 사정에 따라 특별면책 가능
개인회생/파산과 관련해서 자신의 채무상태가 어떤지 진단할 수 있는 법률도우미를 소개합니다.
한국개인회생파산 지원센터에서는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과 관련된 법률 상담을 진행해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비공개로 진행하며, 법률 관련 최고의 전문가가 보다 정확한 법률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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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총 채무액이 1000만원 이하인 분은 개인회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