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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이야기

냉동탑차에 일반 공구 적재하고 다녀도 될까? - 구조변경 관련 정보

by sketch 2016.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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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토드림 김과장입니다. 


최근 화물차 관련 고객님의 문의가 있어 소개해봅니다. 


1톤 냉동탑차에 일반 공구 및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미리 결론부터 드리자면 냉동탑차에 일반 화물을 실으려면 구조변경을 해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 검사계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




구청의 경우는 비영업용 차량에 영업 행위를 할 때 불법으로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용냉동탑차에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답변을 해 왔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자동차 등록사업소입니다. 


검사계 담당주무관님은 개인용차량이라 하더라도 냉동탑에 일반 화물을 적재하고 다니는 것은 불법이 된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구조변경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조변경은 도로교통공단을 통해서 신청 승인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조변경의 경우 특장업체에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작업의 경우 특장업체에서 구조변경에 관련된 서류작성, 구조변경 작업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작업 완료가 되면 해당서류를 도로교통공단에 접수하여 구조변경 승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임의로 냉동탑의 냉동기, 에어컨을 제거하고 다니게 되면 불법 구조변경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동차 검사에서도 문제가 되게 됩니다. 



중고차, 신차 상담 오토드림 김과장 010-4231-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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