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린무역입니다.
최근 농업회사법인에서 농업가공 관련 설비를 증설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촌의 농업회사법인이 중국이나 해외의 기계 수입할 때의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1. 기계선정
중국의 기계 선정은 보통 알리바바 사이트를 통해서 컨택하게 됩니다.
알리바바에서 기계를 알아보다보면 업체의 정보도 얻을 수 있어서, 업체의 홈페이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리바바에 나타난 기계가격은 제품 사진은 같지만 가격적인 부분, 모델명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통관조건 확인
기계가 선정되면, 계약을 하기 전에 세관의 통관조건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관 조건에는 전기안전요건/전파법. 식약처 관련 법 등의 요건등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을 수 있으며, 어떤 경우는 수입을 하지 못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3. 계약단계
계약금은 달러 송금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기계 금액이 클 경우에는 3:7 또는 5:5 로 계약금,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중국 기계의 경우는 배가 뜨기 전에 잔금을 치뤄야 하는 T/T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달러 송금은 업체의 달러계좌로 직접 입금하거나, 수출입 허가가 안난 회사의 경우는 당국의 허가를 받은 무역회사의 달러계좌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통관시 발생하는 금액
수입 통관을 할 때는 부가세, 관세, 창고비, 통관 수수료, 핸들링챠지, 물류비 등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에 따라 통관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통관 비용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설치 및 A/S 관련
현재는 국제교류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기계를 설치 및 사용한다고 할 때 한국에서 직접 소화를 해야 하는 점을 염두해두셔야 합니다. / 문제가 생긴 경우 중국 제조사와 소통을 통해서 도움을 얻어야 할 수 있습니다.
중국기계/ 알리바바 기계 수입 상담 그린무역 010-4231-0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