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린무역입니다.
오늘은 기계 제품을 수입할 때 통관 완료되기까지 들어가는 경비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를 수입할 때 제품 자체의 금액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입을 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간에 거래가 일어나는 것이기에 물류, 관세, 부가세, 통관시 들어가는 행정비용등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국내 물류비
견적을 받을 때 중국 또는 해외에서 항국까지의 물류비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값만 달러로 송금했다면 별도로 중국내 물류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해운비
해운비의 경우 L/C 와 F/C 에 따라 물류비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L/C의 경우는 CBM 또는 무게에 따라 책정됩니다.
3. 부가세
부가세는 제품 신고금액의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4. 관세
기계 제품의 경우 기본 8%의 관세가 부여됩니다. FTA 협정이 맺어져 있는 경우는 품목에 따라 관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FTA를 받기 위해서는 중국에서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중국에서 신청해야 하며, 유럽의 경우는 수출기업이 FTA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D/O 및 핸들링 챠지
수입국의 항구에서 선사에 D/O 관련 요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사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화물의 부피, 무게 따라 요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검사비용
세관에서 검사를 할 때 별도로 X-ray 검사 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도로 검사비가 청구되게 됩니다.
7. 창고료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 또는 L/C 화물의 경우 창고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루 단위로 창고비가 발생할 수 있기에 통관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8. 인증 관련 수수료
기계 제품의 경우 요건면제 서류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니패스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일부 기관은 수수료를 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9. 관세사 수수료.
수입 통관 절차는 관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제품 금액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10. 국내 운송비
기계 화물의 경우 화물택배, 또는 단독 화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각 항구마다의 상황이 약간씩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화물을 받을 장소와 관련 유리한 항구를 미리 택해야 합니다.
위에 나열한 항목 외에도 제품에 따라서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생깁니다.
수입하는데 있어서 위 모든 항목을 신경써야 하며, 적절한 예산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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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계, 설비등을 수입하실 때 그린무역에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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