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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월은 부가세 신고를 하는 기간입니다.
사업을 막 시작한 간이사업자의 경우는 간소하게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일반사업자 이상의 경우는 장부 기록을 잘 해야 하는데요. 일반사업자라면 은행에서 사업자용 체크카드를 발급받거나, 자주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해 놓으면 부가세 신고할 때 편리합니다.
사업자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신뒤, 다음 캡쳐 이미지처럼 사업용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을 확인하시시면 됩니다.
분기별, 월별로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공제, 불공제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달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매월 15일 정도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1월부터 6월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니, 지출은 사업자용 신용카드로 이용하고, 수입은 전사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해서 장부 확인한뒤 부가세 신고하면 큰 문제없이 부가세 신고를 완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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