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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Daejeon

대전시 2023년도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운영 계획

by sketch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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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2023년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대전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밝혔다. 

2023년도 지원계획은 다음 표와 같다.  

위 내용은 관련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특별지원대상은 상시 접수를 받는다. 특별지원대상은 착한가격업소, 재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여성가장, 다자녀, 다문화, 한 부모 소상공인 등이다.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정상영업중인 업체다. 

 

대출금리는 소상공인과 협약 은행간 약정금리를 따른다. 전액보증은 CD3개월물 +1.7% 이며 부분보증은 CD 3개월물 +2.5% 이내이다. 

대출기관은 대전시 소재 12개 협약 금융기관이다. 

하나, 국민, 기업, 신한, 우리, SC제일,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전북, 부산은행 에서 실행한다. 

 

추천기관은 대전신용보증재단이며, 홈페이지 www.sinbo.or.kr  를 통한 온란인 신청으로 추천신청을 할 수 있다. 특별지원대상은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서류 제출은 대출기관으로 제출하게 된다. 

 

제한대상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을 최대 한도(50백만원) 로 이용중인 경우,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최근 1년 이내에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대출실행 이력이 있는 경우, 

금융, 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잔액이 1억원 이상인 소상공인 (단 대환대출로 지원받는 경우 제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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