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설비 수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겠습니다.
해외의 기계 설비를 수입할 때는 몇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대규모 설비의 경우, 국내 공장설립에 대한 요건을 마무리했다는 전제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설비 HS코드 확인 및 영문 명칭 확인
모든 수입품이 그렇지만 기계설비를 수입할 때는 먼저 HS코드를 자세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하는 국가에서 분류하는 HS코드와 한국에서 보는 HS 분류가 다를 수 있기에 미리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비의 영문 명칭도 국내 관세사를 통해서 미리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문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 해당 설비의 법령상 해석이 전혀 달라질 수 있기에 미리 확인을 해 두어야 합니다.
2. 대규모 설비 40FR 적재
컨테이너에 들어가지 않는 설비의 경우는 40FR 을 이용합니다. 적재하는 경우에는 선상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보강작업을 해 주어야 합니다. 판매 업체에서 기본 고정작업을 했더라도 수출 항구에서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 추가 보강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40FR을 이용할 때는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충분한 보강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보험
대규모 설비의 경우 해운운송 보험을 꼭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운송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관련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서류 준비
부피가 큰 수입 설비의 경우는 수입할 때도 부두 통관을 통해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하루,이틀이면 한국 항구에 입항하게 되므로, B/L과 원산지 증명서 발급도 신속하게 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보통 화물은 항구에 도착했는데도 서류가 늦게 나와 지연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5. 하역 및 운송
한국에서 하역 및 운송을 할 경우, 작업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도로 여건상 높이를 주의해야 하는 상황도 생기므로, 운송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