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세미나에서 2007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도 오래전에 공지된 내용이지만 오늘 들으면서 몇가지 생각이 듭니다.
7월 1일부터 연매출 2400만원 이상이 되는 업체는 현금영수증 가입의 의무화 됩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 된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는 선택이지만..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의무가 된답니다.
연 2400만원 매출이 되는 곳 이상이라면.. 왠만한 매장은 전부다 현금영수증 가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를 신고하게 되면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소는 5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이 생길지.. 포상금만 전문적으로 노리는 직업도 있으니까요.. 업소 입장에서는 설마 그럴 일이 일어나겠어? 하지만.. 정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대전의 한 대형매장에서는 손님이 원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줍니다. 아예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십시오' 하고 발급합니다. 손님이 원하지 않으면 자진 발급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누군가 신고를 해도.. 이미 그 시간대에 자진 발급을 했기 때문에 가맹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또 한 업소에서는 간이사업자라 현금영수증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카드 수수료로 인해서 가입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이야기 하는 걸 들었습니다. 식당인데 1인분에 2500원입니다. 인건비,재료비등의 각종 경비를 빼면 남는게 500원 정도랍니다..
어차피 그동안 현금만 받던 곳에서 신용카드 단말기를 놓게 되면.. 아무래도 신용카드 손님이 늘기 때문입니다.
.. 어차피 현금영수증이 의무화 된다면 이것을 갖고 오히려 매출확대를 위한 아이템을 선정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