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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관련 안내 우편..

by sketch 2007.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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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맹점에 방문했습니다. 세무소에서 7월 1일 부터 달라지는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해서
안내문이 우편으로 배달되었다고 합니다.

연 2400만원 이상 되는 업소는 현금영수증을 끊어야 한다는 내용이랍니다.

간이과세자가 연 4800만원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왠만한 사업자는 거의 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가보니..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신용카드 단말기에 현금 키 누르고 발행하는 방식이지요..

7월 1일이 지나면 여러가지 불협화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 문제때문에 고객과 가맹점 간의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습니다.

분쟁을 없애는 방법은 모든 손님에게 현금영수증을 끊어주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번호를 안 가르쳐 주는 아예 자진발급제도를 이용해서 영수증을 끊어놓는게 안전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일부러 포상금을 타려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요. 아주 일부이겠지만..업소 신고들어가면 골치아픕니다. 세무조사 대상이 되고 벌금 물고.....


막상 시행될 때 민원도 적지 않게 발생할 것 같기도 하구요...

그래서 한 안경점의 사장님은 속 편하게 카드이든, 현금영수증이든 다 발급해준답니다.

현금영수증에 관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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