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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방법

by sketch 2007.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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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은 연 2400만원 이상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자에게 7월 1일부터 의무화 됩니다. 각 사업장에는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에 관한 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인터넷을 통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우측 중앙에 "인터넷PC 현금영수증 발급"을 클릭하시면 설치프로그램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가맹은 모든 사업자가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체크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체크기에는 현금영수증 결제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크기 회사에서 카드사 가맹처리와 현금영수증 가맹처리를 동시에 해줍니다.


 연 2400 이상되는 사업자  (사실상 사업자등록하고 사업하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에게는 신용카드가맹도 거의 의무화 되다시피한 상황입니다.

7월 1일부터 제도가 바뀌다 보니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이 안되어 있어 급하게 카드체크기를 설치하는 업소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체크기 설치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계약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년 할부약정인지, 현금구입인지.. 월관리비는 어떻게 되는지..
월관리비 없이 무상,무료라고 광고하는 경우는 조건이 붙기 마련입니다. 월 매출 건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 되었을 때 그런 기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중고체크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약정기간 없이 사용기간동안만 11000원을 내기도 합니다.

**** 체크기에 대한 문의사항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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