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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관련 문의가 와서 포스팅합니다.
보통 현금영수증은 직장인이 소득공제용으로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식당의 경우 사업자용 지출증빙은 소득공제용에 비해 미비한 수준입니다.
체크기의 메뉴상에는 ' 1. 소비자, 2. 사업자' 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증빙 끊어주세요' 하면.. 지출증빙이 없어서 못 끊어주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소비자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면 영수증 상에는 (소득공제)가 찍힙니다.
2. 사업자로 발급하게 되면 '지출증빙'이라고 인쇄가 됩니다.
어제부터 현금영수증 제도가 강화되면서 이런 질문이 생긴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5년 전에 설치된 단말기의 경우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된 이후 거의 100%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신용카드 체크기는 현금영수증 기능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보통 현금영수증은 직장인이 소득공제용으로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식당의 경우 사업자용 지출증빙은 소득공제용에 비해 미비한 수준입니다.
체크기의 메뉴상에는 ' 1. 소비자, 2. 사업자' 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증빙 끊어주세요' 하면.. 지출증빙이 없어서 못 끊어주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소비자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면 영수증 상에는 (소득공제)가 찍힙니다.
2. 사업자로 발급하게 되면 '지출증빙'이라고 인쇄가 됩니다.
어제부터 현금영수증 제도가 강화되면서 이런 질문이 생긴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5년 전에 설치된 단말기의 경우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된 이후 거의 100%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신용카드 체크기는 현금영수증 기능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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